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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금융위위원회]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
  • 2024-04-26
  • 조회수 490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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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17일(수)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03.9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22.12월~)
(https://pd.fss.or.kr)                   (www.payinfo.or.kr)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면,


  (신청)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조회)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해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하여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 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





  피해자 A씨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냈으며,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여 2천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씨는 택배 배송확인 문자메세지를 받고, 출처불명의 URL을 클릭하였다. 이후 B씨의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핸드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들이 B씨가 모르는 사이 사기범에게 유출되었고, 사기범은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여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

  ☞ 앞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부여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시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시켜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여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외 신용정보 제도 개선


 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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