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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안내

AFPK 인증

AFPK 인증에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윤리요건의 충족입니다.

AFPK 인증신청자는 자격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앞으로 AFPK의 윤리규정과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FPSB의 징계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AFPK 인증신청자가 개인재무설계업무 수행 시 ‘고객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며 최고의 윤리 및 전문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 하는것 입니다.

만일, AFPK 인증신청자가 형사소송, 민사소송, 업계 자율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조사, 수사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어 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야하며, 한국 FPSB는 해당사안에 따라 AFPK인증을 보류 또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인증 결격사유

인증 신청인이 형사상 처벌 또는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 등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FPK인증신청이 보류 또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인증자가 된 이후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파산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아닌 신념에 따른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음주운전이나 마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또는 법률, 회계, 세무, 보험,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에 관한 전문서비스법인과 단체(이하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탄핵포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명 또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자

  10.     한국FPSB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한국FPSB가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으로 응시제한조치를 받고 그 조치기간 중에 있는 자

  12.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

  13.     한국FPSB 또는 다른 자격인증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AFPK 인증 신청 요건

AFPK 자격시험 합격자는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 유효기간 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경과월에 따라 아래의 계속교육학점 요건을 충족한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격유효기간 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합격사실이 소멸되며, 인증을 위해서는 AFPK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 합격유효기간: 합격발표월을 기준으로 3년
  • 합격월로부터 1년 경과 후 인증신청을 할 경우 합격월로부터 경과월당 0.83학점의 계속교육 학점이 누적되며, 누적된 계속교육학점을 충족하여야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인증 시 필요학점
자격인증 신청시기 계속교육요건 학점 인정 기간
합격발표 후 1년 이내 유예 유예
합격발표 후 1년 경과 2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0.83 학점 합격이후 수료 및 취득
합격발표 후 2년 경과 3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0.83 학점)+윤리2학점 인증신청 시점에서 최근 2년이내

AFPK 인증 신청 방법

AFPK인증 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인증신청내용은 심의를 통하여 매월 15,30일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미비사항이 있을 시 한국FPSB에서는 개인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AFPK인증이 되면 인증서를 발급하여 다음달 중순에 발송합니다.

인터넷 접수 절차

인터넷 접수 시에는 라이선스비납입까지 진행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1. 한국FPSB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격인증신청서 접수"버튼 클릭
AFPK자격시험 결과 정보 하단에 나와있는 "자격인증신청서 접수"버튼 클릭
2. 다음의 신청 단계에 따라 정보 확인 및 작성
  • 개인정보 수정 및 확인
  •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동의(필수)
  • 제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선택)
3. 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작성
자격인증결격사유에 대하여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거짓이 아님을 서약
4. 라이선스비 결제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가능

우편 접수

하단의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지정된 계좌로 라이선스 비 입금 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라이선스비 입금증사본을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SMS를 통하여 안내드리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한국FPSB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AFPK인증신청서 양식 DOWNLOAD
  • 제출처: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우)04158
    AFPK 인증 담당자 앞

AFPK 라이선스비

라이선스비: 110,000원 (2년)

 

  • 법인회원사 소속 임직원 20% 할인: 법인회원사는 매년마다 변경되며 인증신청시 확인가능
  • 학생 50%할인:교육부가 인정하는 전문대학, 대학생으로서 만30세 미만인 자(대학원생 제외)

AFPK 인증의 유효기간

AFPK인증의 유효기간은 자격인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자는 명함이나 제안서 등에 AFPK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한 AFPK인증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AFPK 표장의 사용권한

AFPK표장은 한국FPSB가 독점적이고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한국FPSB가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효한 AFPK 인증자만이 AFPK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FPSB는 AFPK표장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AFPK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합니다.

AFPK 인증 최초 신청 후 인증을 받기 전에 미리 AFPK표장을 사용하거나 기타 한국FPSB가 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AFPK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