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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기준 규정
규정의 목적 및 배경
재무설계 업무수행 기준 규정은 한국FPSB의 자격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CFP 인증자 및 AFPK 인증자의 개인 종합 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업무수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무설계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무설계 업무수행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업무설계 기준 규정은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와 FPSB Council이 2021년 3월 17일 자로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재무설계 업무수행 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을 대한민국 내에서 적용하도록 기존의 "업무수행 기준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규정의 구성
이 규정은 6단계의 업무수행 과정과 각 과정별로 제시된 업무수행 기준으로 구성되며, 업무수행 기준의 조항이 해당 업무수행 과정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으로 조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Financial Planning Process |
과정별 업무수행기준 Related Practice Stand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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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과의 관계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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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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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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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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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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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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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CFP 인증자가 본 업무수행규정을 따르지 않아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에서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