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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안내
AFPK 갱신
AFPK인증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2년마다 AFPK 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요건은 계속교육학점취득 (윤리교육포함) 과 한국FPSB의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한다는 윤리규정준수서약이 있습니다.
윤리교육을 포함한 계속 교육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AFPK인증자가 재무설계 분야의 새로운 법규를 숙지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각 개인의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한국FPSB의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 준수사항에 서약은 AFPK 인증자가 갱신 시 과거 인증기간 동안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한 적이 없었는지 밝히고 지속적으로 FPSB의 윤리규정과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AFPK 인증자의 서약을 다짐받는 절차 입니다.
AFPK 갱신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된 기간만큼 기간계산된 계속교육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정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학점취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안내가 인증자의 개인연락처로 안내되며, 한국FPSB의 홈페이지 연락처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안내(갱신안내, 자격정지안내, 합격사실실효안내 등)를 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연락처가 변경되면 로그인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하지않은 연락처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증자의 불미스런 상황은 한국FPSB가 책임질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FPK 갱신 신청방법
AFPK갱신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우편접수가 있으며, 자격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아래 단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라이선스비 결제까지 진행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1. 한국FPSB홈페이지(www.fpsbkorea.org)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자격정보"확인
- "나의 자격정보"확인 시 계속교육학점이 부족할 경우 계속교육학점을 먼저 충족한 후 갱신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2. "자격갱신신청접수"버튼 클릭 후 안내사항 숙지 후 단계에 따라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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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정: 2년동안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여야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력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한국FPSB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윤리서약 및 업무수행규정에 대한 서약
- 3. 라이선스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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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비: 110,000원(2년)
- 법인회원사 소속 임직원 20% 할인: 법인회원사는 매년마다 변경되며 갱신신청시 확인가능
- 학생 50%할인:교육부가 인정하는 전문대학, 대학생으로서 만30세 미만인 자(대학원생 제외)
우편 접수
하단의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지정된 계좌로 라이선스 비 입금 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라이선스비 입금증사본을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SMS를 통하여 안내드리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한국FPSB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AFPK갱신신청서 양식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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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우)04158
AFPK 갱신 담당자 앞
- 제출처: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우)04158
계속교육학점 안내
AFPK갱신을 위해서는 인증유효기간 2년 내에 윤리2학점을 포함한 총 20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국FPSB에서는 AFPK 인증자가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정해놓았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또는 강의 및 저술 등을 한 경우 학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계속교육학점 이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FPK갱신 신청의 미승인 사유
갱신신청 후 최대 3개월내에 미충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FPK갱신신청은 취소되며, 갱신요건을 충족한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 라이선스비 할인에 따른 증빙서류 미제출, 윤리서약 시 과거 결격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갱신심사는 미승인 처리되며,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갱신심사가 진행됩니다.
- 우편접수: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교육학점이 미충족되었거나 라이선스비 미납등의 사유로 갱신심사가 미승인 처리되며, 한국FPSB의 안내에 따라 최대 3개월내에 충족하여야만 갱신심사가 진행됩니다.
자동정지 및 회복
자격인증유효기간 내에 자격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바로 다음날부터 AFPK 인증사실은 자동 정지되며, 더 이상 AFPK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되며, CFP인증시험 및 인증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동정지 이후 AFPK 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계산되어 누적된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한 후, 한국FPSB에 AFPK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지기간 동안만큼 개월당 0.83학점이 증가하게 되며 자동정지 기간이 3년을 경과하게 되면 학점충족여부와 상관없이 AFPK 인증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회복신청 시기에 따른 필요학점
회복 신청시기 | 계속교육요건 | 학점 인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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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만료 후 1년 이내 | 20학점(윤리2학점+18학점) | 회복신청 시점의 최근 2년 이내 |
인증만료 후 1년 경과~3년 이내 | 기본20학점+(정지기간*0.83학점) | 회복신청 시점의 최근 2년 이내 |
인증만료 후 3년 경과 | AFPK합격 및 인증 사실실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