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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자 안내

AFPK인증자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재무설계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3E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3E란 교육(Education), 시험(Examination), 윤리서약(Ethics)입니다.
교육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마지막으로 인증 신청을 통하여 윤리서약을 함으로써 AFPK인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격확인서 출력 및 영역별 문항분석표 확인 방법

한국FPSB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상단메뉴 중 [나의정보]->[AFPK자격 관련정보]에서 [합격확인서 출력] 또는 [문항분석표]클릭

자격인증신청 방법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AFPK자격시험결과 정보] 하단에 있는 "자격인증신청서 접수"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라이선스비 결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

하단의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지정된 계좌로 라이선스 비 입금 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라이선스비 입금증사본을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SMS를 통하여 안내드리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한국FPSB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제출처: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우)04158 / AFPK 인증담당자 앞

자격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유효기간: 합격발표월을 기준으로 3년
    (합격유효기간 3년경과시 합격사실이 소멸되며 AFPK인증을 위하여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 합격월로부터 1년 경과 후 인증신청을 할 경우 합격월로부터 경과월당 0.83학점의 계속교육 학점이 누적되며, 누적된 계속교육학점을 충족하여야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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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시 필요학점
자격인증 신청시기 계속교육요건 학점 인정 기간
합격발표 후 1년 이내 - -
합격발표 후 1년 경과 2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0.83 학점 합격 이후 수료 및 취득
합격발표 후 2년 경과 3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0.83 학점)+윤리2학점 인증신청 시점에서 최근 2년이내
  • 인증신청은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에 택배로 인증서와 인증카드를 발송 해 드립니다.
  • 심사서류 미제출자, 라이센스비 미납자는 인증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인증의 미승인 시 납입하신 라이센스비는 반환됩니다)
  • 인증 신청전에도 한국FPSB의 합격자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인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 AFPK 표장은 인증 후 인증유효 기간 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 외 기간에 사용할 시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매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이페이지의 기본정보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변경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각종 우편안내 미수령)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