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AFPK®
- 시험
- 자격시험 소개
자격시험 소개
AFPK 자격시험 응시 자격
AFPK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FPSB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FPSB가 정한 교육면제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에 따라 교육요건을 부분 또는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분면제의 경우에는 부분면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AFPK 자격시험 구성
구분 | 시간 | 시험과목 | 시험문항수 |
---|---|---|---|
모듈1 | (토요일시행)1교시 오후 2:00 ~ 오후 3:50 |
재무설계 개론 | 15 |
재무설계 직업윤리(주1) | 5 | ||
은퇴설계 | 30 | ||
부동산설계 | 25 | ||
상속설계 | 25 | ||
소계 | 100 | ||
모듈2 | (토요일시행)2교시 오후 4:20 ~ 오후 6:00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30 |
투자설계 | 30 | ||
세금설계 | 30 | ||
소계 | 90 | ||
총계 | 190문항 |
- (주1) 별도의 시험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무설계개론에 포함합니다.
- 시험 구성은 한국FPSB 자격인증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FPK 자격시험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I. 합격기준
- 전체 시험에 응시한 경우
-
- 전체합격기준
전체 평균이 70%이상이며, 모든 과목에서 40%이상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 부분합격기준
부분합격의 경우 취득한 점수는 이월 되지 않으며 부분 합격 사실만 인정되므로 부분합격 유효기간 내에 다른 모듈을 합격하여야 전체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1. 전체평균이 70% 미만이지만, 한 모듈에서 평균 70% 이상이며 해당 모듈에서 40% 미만의 과락과목이 없는 경우
2. 전체평균은 70% 이상이나 한 모듈에서만 40% 미만의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 과락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모듈의 평균이 70% 이상인 경우
- 전체합격기준
- 모듈별로 응시한 경우
-
- 응시한 모듈시험에서 평균이 70%이상이며, 모든 과목에서 40%이상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취득 한 점수는 이월 되지 않으며 부분 합격 사실만 인정되며, 부분합격 유효기간 내에 다른 모듈을 합격하여야 전체합격으로 인정됩니다.
- 응시한 모듈시험에서 평균이 70%이상이며, 모든 과목에서 40%이상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II. 합격유효기간
- 전체합격 합격월로부터 3년
- 합격월로 부터 3년이내에 AFPK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격사실이 취소되며,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 부분합격 부분합격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4회 시험
- 연이은 4회 시험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다른 모듈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부분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다시 전체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부분합격자의 경우 합격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AFPK 자격시험 장소
현재 AFPK 자격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고사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매 회차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FPK 자격시험 합격확인서 재발급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상단의 [나의정보]->[AFPK자격관련 정보]에서 합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05년 이전 시험에 대해서는 문항 분석표가 제공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