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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징계 규정
한국FPSB는 인증자의 윤리 의식과 사명감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재무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규범을 윤리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인종합재무설계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무설계 업무수행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재무설계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인증자는 이들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은 인증자 및 인증시험 합격자 등 한국FPSB와 체결한 계약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윤리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 자(이하 “윤리규정 준수의무자”라 한다)에게도 적용되며,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을 비롯하여 한국FPSB의 다른 모든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한국FPSB의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한국FPSB의 윤리규정 준수의무자는 한국FPSB의 모든 규정과 규칙 및 방침의 현재의 조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우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되는 조항이나 또는 새로 제정되는 제반 규정에 대하여서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재무설계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윤리기준 강화에 스스로 참여하여 고객보호와 재무설계업무관련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선도하고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AFPK,CFP인증자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신뢰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한국FPSB의 제반 결정과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이의신청 처리규정에 따릅니다.
- 이의신청 처리규정 보기 →
AFPK, CFP 인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로고 및 상표를 사칭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윤리 및 업무수행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에서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