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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자 안내

CFP인증자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재무설계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4E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4E란 교육(Education), 시험(Examination), 실무경험(Experience), 윤리서약(Ethics) 입니다. 교육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실무경험 3년의 요건을 충족한 후 윤리서약을 함으로써 CFP인증자가 될 수 있으며,실무경험요건이 미 충족 될 경우에는 합격유효기간내에 부족한 실무경험요건을 충족한 후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4E요건을 충족한 분만이 개인재무설계 분야인 Gold Standard로 지칭 되는 CFP인증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합격확인서 및 문항분석표 확인 방법

한국FPSB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상단메뉴 중 [나의정보]->[CFP자격 관련정보]에서 [합격확인서 출력] 또는 [문항분석표]클릭

CFP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연장

CF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합격발표월을 기준으로 과거 10년부터 합격유효기간 5년 이내에 실무경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인증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 수학, 학사재학 등 한국FPSB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합격유효기간내 실무경험 충족이 불가한 경우 최장 3년의 합격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장된 합격유효기간내에 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
CFP합격유효기간이 연장된 후에도 CFP인증신청을 하기전까지 반드시 AFPK인증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CFP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연장 신청 희망자는 연장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와 함께 하단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우)04158 / CFP자격시험담당자 앞

실무경험(Work Experience)요건 안내

한국FPSB는 CFP인증 신청자가 타인의 관리 감독 없이도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자에게 재무설계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아래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의 정의

개인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에 속하는 업무를(1) 관리 또는 감독하거나, (2) 직접 보조하거나, (3) CFP또는 AFPK교과과정으로 강의하거나, (4) 스스로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에 규정된 6단계의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 2단계: 고객관련 정보의 수집
  • 3단계: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 4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 5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 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실무경험의 기간요건

  1. 인정기간

    CFP자격시험 합격 전 10년부터 합격 후 5년 이내 3년 이상 근무

  2. 근무시간

    8시간과 1주일 당 40시간의 풀타임(full-time)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

CFP인증신청 요건

CFP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CFP인증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CFP 인증시험 합격유효기간인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합격유효기간 5년 경과 시 합격사실이 소멸되며, CFP인증신청을 위해서는 CFP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2. 자격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CFP인증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간 경과에 따라 매월 1.25학점씩 누적되는 계속교육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인증 시 필요학점
인증 신청시기 계속교육요건 학점 인정 기간
합격발표 후 1년 이내 - -
합격발표 후 1년 경과 2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1.25 학점 합격발표 후 1년이내
합격발표 후 2년 경과 5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1.25학점)+윤리2학점 인증신청 시점에서 최근 2년이내

CFP인증신청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CFP자격시험결과 정보] 하단에 있는 "자격인증신청서 접수"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라이선스비 납입 후 실무경험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아래의 "CFP자격인증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서 작성 및 라이선스비 납입,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한국FPSB로 등기발송

 

  • 제출처: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우)04158 / CFP인증 담당자 앞

 

CFP자격시험합격자 유의사항

  • 인증신청은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에 택배로 인증서와 인증카드를 발송 해 드립니다.
  • 실무경험 미충족자, 심사서류 미제출자, 라이센스비 미납자는 자격인증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인증의 미승인 시 납입하신 라이센스비는 반환됩니다)
  • 자격인증 신청전에도 한국FPSB의 합격자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자격인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 합격증은 CFP 인증서가 아니므로 명함, 기타 홍보자료 등에"CFP자격자" 나 "CFP합격자", "CFP상표"를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시 윤리규정에 위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이페이지의 기본정보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변경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각종 우편안내 미수령)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