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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AFPK 교육과정
AFPK 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FPSB 의 지정교육기관에서 AFPK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집합, 원격교육(인터넷) 형태로 제공 됩니다. 집합교육은 최소 80시간, 원격교육은 최소 88시간 이상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한국FPSB 일정에 따라 응시원서접수 시작전날까지 수료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각 교육기관별 수료기준일이 상이하므로 상세일정은 교육기관 확인필)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개설문의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FPK 교육면제
AFPK 인증시험 응시 예정자 중 한국FPSB가 지정한 전문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이는 교육과정만 면제될 뿐 AFPK시험에 모든 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AFPK 교육 전 과정 면제 자격
대상자격증 | 교육면제과목 |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합격자 | 전체 |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 전체 |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 전체 |
보험계리사 | 전체 |
감정평가사 | 전체 |
경영학 석사 | 전체 |
경제학 석사 | 전체 |
재무설계학 석사 | 전체 |
AFPK 교육 일부 과정 면제 자격
대상자격증 | 교육면제과목 |
---|---|
종합자산관리사 | 모듈2 |
투자자산운용사 | 모듈2 |
자산관리사 | 모듈2 |
손해사정사 | 보험설계 |
보험중개사 | 보험설계 |
국제투자분석사 | 투자설계 |
운용전문인력 | 투자설계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재무위험관리사 | 투자설계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투자설계 |
공인중개사 | 부동산설계 |
AFPK 교육 면제 대상 자격 확인 시 주의사항
교육면제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증(합격증) 또는 학위증을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 파일첨부 응시원서 접수 시 [마이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
- FAX02-6008-2160
- E-mail ssong@fpsb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