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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AFPK, CFP 자격인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로고 및 상표를 사칭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윤리 및 업무수행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래의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FPK, CFP상표사칭 예시

금융소비자 A씨는 결혼을 위하여 목적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고자 웹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B씨의 블로그를 찾게되었으며, 블로그 주인인 B씨의 개인 프로필에 “CFP 자격인증자”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검증된 재무설계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무설계를 받아보고자 만났으며, 명함에도 CFP 로고가 적혀있었음.

A씨는 상담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한국FPSB에서 "인증자검색"을 하였으나 B씨는 검색되지 않았음.

  • "CFP 인증자", "CFP 불꽃모양" 상표는 한국FPSB에서 인정한 CFP 인증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상표이며, CFP 인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블로그나 명함에 사용할 경우 한국FPSB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업무수행규정 미수행 예시

금융소비자 A씨는 최근 노후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은퇴설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CFP 인증자라고 하는 B씨를 소개 받아 상담을 받았으나 B씨는 은퇴설계에 대한 상담보다는 금융상품 가입만을 권유함.

  • AFPK, CFP 인증자는 업무수행 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무에 맞춰 설계를 해줘야 하며, 상품가입은 금융소비자가 원할 경우 여러가지 상품을 비교 소개를 해줘야합니다.

윤리 규정 미준수 예시

금융소비자 A씨는 CFP 인증자 B씨에게 개인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기위하여 여러가지 재무적 정보를 알려주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았음. 하지마, 몇일 후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B씨의 소개로 연락을 하였다면서 금융재산에 대하여 여러가지 투자방법을 안내 받음.

  • AFPK, CFP 인증자는 윤리규정 제7조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상담받은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만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상담하시기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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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을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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