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AFPK, CFP 자격인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로고 및 상표를 사칭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윤리 및 업무수행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래의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A씨는 결혼을 위하여 목적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고자 웹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B씨의 블로그를 찾게되었으며, 블로그 주인인 B씨의 개인 프로필에 “CFP 자격인증자”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검증된 재무설계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무설계를 받아보고자 만났으며, 명함에도 CFP 로고가 적혀있었음. A씨는 상담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한국FPSB에서 "인증자검색"을 하였으나 B씨는 검색되지 않았음.
금융소비자 A씨는 최근 노후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은퇴설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CFP 인증자라고 하는 B씨를 소개 받아 상담을 받았으나 B씨는 은퇴설계에 대한 상담보다는 금융상품 가입만을 권유함.
금융소비자 A씨는 CFP 인증자 B씨에게 개인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기위하여 여러가지 재무적 정보를 알려주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았음. 하지마, 몇일 후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B씨의 소개로 연락을 하였다면서 금융재산에 대하여 여러가지 투자방법을 안내 받음.
금융소비자께서는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만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상담하시기바랍니다.
아래의 사항을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대체수단(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범용공인인증서 )이 없는 경우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