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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 논의
  • 2023-04-20
  • 조회수 257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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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20일(목).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3.4.20.(목) 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세훈 사무처장,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상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귀수 이사


 금번 회의는 4.19일(수)「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매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고,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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