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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금융위원회]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 2023-03-09
  • 조회수 285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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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3]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4]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1


 추진경과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ㅇ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취급기관 모집방안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협약기간) ‘23~’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


ㅇ (취급기관 요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ㅇ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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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4


 가입·유지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ㅇ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5


 연계 지원방안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ㅇ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상품 개요


ㅇ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ㅇ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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