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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금융위원회]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출시
  • 2022-09-27
  • 조회수 33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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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ㅇ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 9.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ㅇ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9.29일부터 이용가능 : 광주은행, 전북은행

 **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22.4분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23.상반기)


□ 금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상품 개요


□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


 *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 최초 대출 시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


□ (적용금리) 기본 15.9%이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최종금리 9.9%)


 *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p 인하 / 대출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3년 분할상환 약정시

5년 분할상환 약정시

3년 분할상환 약정시

5년 분할상환 약정시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


□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공급계획)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00억원 공급예정



2


 이용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안내


□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ㅇ (보증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보증신청 → 약정체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397 콜센터를 통해 방문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


□ (대출창구) 9.29일에는 우선 2개 금융회사(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ㅇ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1차(‘22.9.29일)

광주은행, 전북은행

2차(‘22.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3차(‘23.상반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 (문의처) 보증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실행은 협약 금융회사로 문의


ㅇ (보증심사) 서민금융 1397 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활용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사전상담 권장


ㅇ (대출실행) 보증약정 후 대출실행 관련 문의는 대출 금융회사 콜센터*로 문의


 * 전북은행 1588-4477, 광주은행 1600-4000, NH저축은행 1566-9574


□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필수



3


 기대효과


□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ㅇ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여,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정책서민금융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안내


□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로 인해 각별한 주의 필요


 * 정책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중인 서민에 대한 단순 제도안내(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ㅇ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음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됨


  피해가 있을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이용 가능


□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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