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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FPSB,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 및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독 강화 권고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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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FPSB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리테일시장 T/F(Retail Market Conduct Task Force)에 전세계 규제기관이 복잡한 금융상품, 기술혁신 및 소셜 미디어/핀플루언서(Finfluencer, 금융 인플루언서)의 급부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국제FPSB 및 글로벌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20만 3천여명 이상의 CFP® 전문가를 인증하고 있다. 국제FPSB는 재무설계 전문가를 위한 전문역량, 윤리 및 업무수행기준을 개발하는데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세계 16개의 제휴국(한국FPSB 포함) 및 886명의 CFP 자격인증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IOSCO 회원국을 지원하는 데 글로벌 재무설계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IOSCO의 리테일시장 T/F 자문(Consultation)은 코로나19 대유행,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점점 더 복잡하게 변화하는 소매 거래 환경 속에서 소매금융시장행동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제FPSB는 소셜 미디어 및 핀플루언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을 규제하고 핀플루언서 등 재무조언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그 조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국제FPSB의 대외협력 책임자이며 CFP 자격인증자인 단테 드 고리(Dante De Gori)는 “금융사기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암호자산 및 기타 복잡한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출현은 개인 투자자의 위험 및 노출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춰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무설계사는 규제 내용을 확신하지 못하고 소매 투자자는 마케팅에 휘둘려 자기 주도적 투자를 하게 되며 종종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제FPSB, 국제FPSB 제휴국 및 글로벌 CFP 자격인증자 커뮤니티는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IOSCO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FPSB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IOSCO 회원국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권고사항을 IOSCO에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국제FPSB가 IOSCO의 리테일시장 T/F에 제출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IOSCO는 ‘자기 주도적 투자’ 또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투자’ 등과 같은 투자자 현황과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재정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IOSCO 회원국이 계속해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기 주도적 투자를 허용할 경우, 자기 주도적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식 테스트’를 진행*하여 최소한의 금융 지식과 역량을 입증한 뒤 디지털 거래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로 국내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함.

  1. IOSCO 회원국은 개인 투자자가 복잡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받는 재무조언 등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IOSCO 회원국은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에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3. IOSCO 회원국은 소셜 미디어 상의 금융 인플루언서(핀플루언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인 핀플루언서 등록부’ 등에 등록해야 한다.
  4. IOSCO 회원국은 핀플루언서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재무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핀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5. IOSCO 및 회원국은 개인, 금융회사 및 기타 기관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기만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플랫폼을 참여시켜 공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6. IOSCO는 개인 투자자(특히, 자기 주도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OSCO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의해야 한다.
  7. IOSCO에서 정의한 대로 모든 ‘복잡한 금융상품’은 규제되어야 한다.
  8. IOSCO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가 투자로 재정적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의 비율을 (거래 시점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구는 정보 공개를 위한 적절한 기간(예: 지난 12개월, 3년, 5년 또는 도입 이후)을 감안하여 진행해야 한다.
  9. IOSCO 회원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자기 주도적’ 개인 투자자를 위해 계약 철회 가능 기간을 도입해야 한다.

원문: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Recommends Enhanced Oversight of Crypto Assets and Fin-fluencers To Protect Investors | F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