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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광고법 발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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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조회수 376
◇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는 6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와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조치에는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한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까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블로그나 유튜브를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자격인증자 분들께서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금융위 자료 원문보기
<금융위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 목차>
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광고규제 변화
Ⅱ. 광고규제 적용대상
-관련 법령 주요내용
-관련 주요 질의?답변
[참고]그 밖의 금소법상 “광고” 해당여부 판단례
Ⅲ.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법령 주요내용
[참고]광고심의 절차 (생명보험업권 사례)
관련 주요 질의?답변
Ⅳ. 광고의 내용 및 방법
-관련 법령 주요내용
[참고1]금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적용 시 고려사항
[참고2]공정위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 심사지침」 주요 내용
[참고3]광고 위법여부 판단사례
-관련 주요 질의?답변
[참고4]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