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3월 불만신고가 접수된 자의 징계처분 건에 대하여 한국FPSB의 조치 결과를 징계규정 제14장(징계처분의 공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윤리 및 업무수행규정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당사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증빙 자료와 함께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AFPK® 자격인증자에 대한 징계처분 건>
NO |
성명 |
자격이력 |
위반내용 |
조치 결과 |
1 |
이ㅇㅇ |
AFPK®자격인증자 |
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위반 |
자격정지(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