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교육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주제의 리스트인 핵심항목을 정해놓았습니다. 핵심항목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또는 강의 및 저술을 한 경우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과정을 늦게 신청하여 1개월만에 전체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바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FPSB에서는 최소학습기간을 지정한 이유는 수험생이 충분한 학습을 하여 최적의 시험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이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인 최소학습시간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인 만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FPK자격 없이도 CFP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AFPK유효여부는 CFP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후 인증신청 시 필요한 요건이며, 교육과정 이수시에는 상관없습니다.
- CFP 교육면제 자격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CFP교육은 전체교육과정에 대하여 면제되며, AFPK 유효여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AFPK 교육면제 자격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AFPK 교육면제는 전체면제와 부분면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면제자격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 이수하는 교육과정만 면제될 뿐 자격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교육을 이수하였고 올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교재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교재는 매년 3월말에 개정됩니다. 다만, 개정된 교재는 아래와 같이 시험에 적용됩니다.
AFPK 개정년도 9월~다음해 6월 시행시험까지
CFP 개정년도 11월 ~ 다음해 5월 시행 시험까지
따라서, 작년 6월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재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확인 후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6월 이전에 이수하고 올해 3,6월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작년개정내용 확인
- 작년 6월 이전에 이수하고 올해 9월 이후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작년과 올해 개정내용 2회차 확인
- AFPK, CFP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FPSB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멀티(온라인+집합)방법을 통하여 수료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교육을 이수한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수한 이력을 확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한국FPSB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수료생에 대하여 반영구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AFPK자격시험에 접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FPS홈페이지(www.fpsbkorea.org)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AFPK자격정보](CFP는 [CFP자격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은 수료했으나 한번이라도 시험에 접수한 적도 없고 한국FPSB에 회원가입도 안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교육수료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교육수료여부가 확인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후 시험응시 제한이 있습니까?
AFPK 교육과정 이수 후 응시제한은 없습니다. 한번 AFPK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언제든 시험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FPSB홈페이지 회원탈퇴등으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삭제되어 교육수료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CFP 교육과정 이수 후 응시제한은 없습니다. 한번 CFP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유효한 AFPK인증자일 경우 언제든 CFP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FPSB홈페이지 회원탈퇴등으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삭제되어 교육수료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