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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계속교육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주제의 리스트인 핵심항목을 정해놓았습니다. 핵심항목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또는 강의 및 저술을 한 경우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과정을 늦게 신청하여 1개월만에 전체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바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FPSB에서는 최소학습기간을 지정한 이유는 수험생이 충분한 학습을 하여 최적의 시험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이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인 최소학습시간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인 만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FPK자격 없이도 CFP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AFPK유효여부는 CFP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후 인증신청 시 필요한 요건이며, 교육과정 이수시에는 상관없습니다.

CFP 교육면제 자격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CFP교육은 전체교육과정에 대하여 면제되며, AFPK 유효여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AFPK 교육면제 자격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AFPK 교육면제는 전체면제와 부분면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면제자격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 이수하는 교육과정만 면제될 뿐 자격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교육을 이수하였고 올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교재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교재는 매년 3월말에 개정됩니다. 다만, 개정된 교재는 아래와 같이 시험에 적용됩니다.
AFPK  개정년도 9월~다음해 6월 시행시험까지
CFP    개정년도 11월 ~ 다음해 5월 시행 시험까지

따라서, 작년 6월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재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확인 후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6월 이전에 이수하고 올해 3,6월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작년개정내용 확인
  • 작년 6월 이전에 이수하고 올해 9월 이후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작년과 올해 개정내용 2회차 확인
AFPK, CFP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FPSB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멀티(온라인+집합)방법을 통하여 수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육을 이수한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수한 이력을 확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한국FPSB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수료생에 대하여 반영구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AFPK자격시험에 접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FPS홈페이지(www.fpsbkorea.org)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AFPK자격정보](CFP는 [CFP자격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은 수료했으나 한번이라도 시험에 접수한 적도 없고 한국FPSB에 회원가입도 안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교육수료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교육수료여부가 확인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료 후 시험응시 제한이 있습니까?

AFPK   교육과정 이수 후 응시제한은 없습니다. 한번 AFPK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언제든 시험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FPSB홈페이지 회원탈퇴등으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삭제되어 교육수료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CFP     교육과정 이수 후 응시제한은 없습니다. 한번 CFP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유효한 AFPK인증자일 경우 언제든 CFP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FPSB홈페이지 회원탈퇴등으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삭제되어 교육수료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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