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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금융감독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 발표
  • 2025-05-21
  • 조회수 50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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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25.7.1일부터 시행

-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全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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