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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 2021-11-09
  • 조회수 333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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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제재 사례


◇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8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21.3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경고

20명, 11개사

10명, 6개사

1명



2


사례 내용 및 투자자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甲 등 4인(양도인)은 기업B의 대표乙(양수인)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사실을 공시


- 이후 기업C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
   (기존 양수인 : B사 → 변경 양수인 : C사, B사)


- 乙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규 양수인 C사(바이오 제품제조社)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


④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공시(바이오 제품 제조업체인 C사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추가)에 따라 A사 주가 급등


⑤ 乙은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乙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


<투자자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이용 주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입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약 또는 신기술 개발,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한 정보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경우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자본시장법 §174③ 및 동법 시행령 §201④)


 1.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취득일 것

 2. 10% 또는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할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처분일 것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54①)

 3. 그 취득ㆍ처분이 법 §147①(대량보유 보고)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투자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시세조종


[사례 2] 시세조종


- 기업A의 회장 甲과 부사장 乙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


- 기업A는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함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③ 甲과 乙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


④ 甲은 丙(지인)과 丁(증권사 직원)에게도 동참을 권유하였고, 이 과정에서 丙은 본인 명의 계좌 5개, 丁은 甲 부하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


<투자자 유의사항>


□ 누구든지 상장증권등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달리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거래에 참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거래를 하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시세조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규제대상)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가 금지됩니다.


- (금지행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ㆍ고정시키는 행위란 주가에 인위적으로 영향력을 가함으로써 시세를 변동(상승, 하락,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운용을 맡기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일은 피하시고,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세조종 주문 제출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증권계좌를 전달하는 행위 →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07.3.30.선고 2007도877 판결)


-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가치하락을 막아서 담보권자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도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세상승 뿐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에는 시세를 상하로 변동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도 포함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5.선고 2009고합690 판결)


[사례 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 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대부업자인 乙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주식담보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기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자, 乙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하여 甲에게 제공했던 대출금을 회수


- 乙은 대출계약 만기도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후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乙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이후 甲은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처분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담보제공 사실을 포함하여 공시(지연 보고)


-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지연보고)과 乙(미보고)을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음

담보권자(채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담보권 실행 등)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


<투자자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신규보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변동보고)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변경보고)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등


 **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로 구분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154③) ‘경영권 영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2017.6.9.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취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 보고의무자는 주식 등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까지 확대(자본시장법 §147① 및 동법 시행령 §142)됩니다. 따라서 금전의 담보계약 등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갖는 경우도 보고의무대상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제공 사실을 보고(변경보고)하여야 하고, 실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 처분 등 소유권이 이전되어 본인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변동보고)가 발생합니다.


-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량은 변함이 없으나 차입처가 변경되었거나 담보계약 기간이 갱신 또는 만료된 경우에도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또는 자금대여자)도 대출상환기한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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