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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제2차(79회) AFPK자격시험 실시 안내(원서접수 7월 26일 부터 진행)
  • 2021-07-12
  • 조회수 25,473
1. 주요 일정 및 절차
2021년 8월 21일() 시행  (오후 2시~6시) 
  • 원서접수2021년 7월 26일 (월) 오전 9:00 ~ 8월 9일 (월) 오후 8:00 까지
                                 (우편/방문접수 8월 9일(월) 오후 6시 도착분 까지 이며, 전화상담도 오후 6시 마감)
  • 원서접수 변경 2021년 8월 13일(금) 오후 6:00 까지 (100% 환불)
  • 수험표 출력 2021년 8월 16일(월) 오전 10:00 부터
  • 원서접수 취소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6:00 까지 (50% 환불)
  • 결과 발표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00


* 모바일 접수 시 포털 앱(Daum, Never 등)을 통해 한국FPSB에 접속하는 경우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한국FPSB 모바일 앱 설치 후 원서접수 진행 바랍니다.

 

◆ 설치방법

 ≫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 → 한국FPSB 검색 → 설치  

 ≫ IOS : 앱스토어 → 한국FPSB 검색 → 설치  

 ≫ QR코드를 이용하여 바로 설치

  


2. 응시지역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3. 준비물
  1. 규정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 여권, 주민등록발급 신청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만 해당됨)
  2. 수험표 (8월 16일 (월) 오전 9시 이후 출력),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3. 지정계산기(가정용 일반 계산기, HP10B, HP10BII, HP12C, HP12C Platinum, HP17BII, TI BAII Plus,TI BAII Professional) 위의 지정된 계산기 이외의 계산기는 사용불가함.
    • 공학용계산기(공학겸용(자판에 삼각함수(tan, Sin, Cos)가 포함된 계산기)는 사용불가.
    • 계산기는 커버를 분리 하여 지참.
    •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1) 응시자격
  • 한국FPSB의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021년 7월 25일(일) 이전까지)
  • 자격인증 제 6조 AFPK교육요건 면제에 해당되는 자로서 원서 접수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02-6008-2160)제출하여 증명 하여야함.
2) 원서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
    • www.fpsbkorea.org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클릭 → ‘자격시험접수’클릭 → ‘자격시험안내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기 → 원서접수 → 마이페이지에서 접수확인 → 접수기간내 교육면제 관련 서류 사본 팩스접수(02-6008-2160, 해당자만)
    • 결제는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을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하며, 사진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함.
  • 우편접수
    • AFPK자격시험응시원서 .PDF, 응시료 입금증, 교육면제 증빙서류(해당자만) 첨부 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 후 2~3일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8월 9일(월)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자격시험담당자 우)04158
    • 계좌번호 : 하나은행 106-910006-65904 예금주 : 한국FPSB
    • 우편사고로 인해 접수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음
3) 응시료
  • 전체(모듈1+모듈2) 66,000 원(부가세 포함)
  • 부분(모듈 한과목) 39,600 원(부가세 포함)
4)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응시원서 접수 시 요청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원서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제출방법 팩스(02-6008-2160) / 메일(info@fpsbkorea.org)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바로가기"


5. 변경, 취소 및 환불 안내
1) 변경 (접수 범위 및 고사장 변경만 해당됨)
  • 2021년 7월 26일 (월) ~ 8월 13일 (금) 오후 6:00 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접수사항변경’클릭 → 접수사항 변경 → 추가결제 또는 환불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2) 취소 및 환불
  • 100%환불기간은 2021년 7월 26일 (월) ~ 8월 13일 (금) 오후 6:00 까지.
  • 50%환불기간은 2021년 8월 13일 (금) 오후 6:00:01 ~ 8월 18일 (수) 오후 6:00 까지.
  • 로그인 후 해당자격시험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하며 8월 18일 (수) 오후 6:00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응시연기 및 재접수는 불가함
  • 기타환불 : 시험당일 본인입원, 천재지변, 법률상의 직계가족 사망일 경우 시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불신청서(다운로드)와 해당서류를 (FAX 02-6008-2160)제출.
6. 수험표 출력
  • 2021년 8월 16일 (월) 오전 9:00 (www.fpsbkorea.org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험표출력)
7. 출제문항수
구분시험과목출제문항
모듈1(100문항)
PM 2:00~3:50(1시간 50분)
(PM 1:40 까지 입실)
재무설계개론15
재무설계 직업윤리(주1)5
은퇴설계30
부동산설계25
상속설계25
모듈1 소계100
모듈2(90문항)
PM 4:20~PM 6:00(1시간40분)
(PM 4:00까지 입실)
위험관리와 보험설계30
투자설계30
세금설계30
모듈2 소계90
총계190
     (주1) 별도의 시험 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무설계 개론에 포함
  1. 문제형식:객관식 사지선다형
  2. 시험문제와 점수는 비공개
  3. 시험지 및 답안지는 모두 회수
8. 합격기준 및 평가의 사정 기준
1) 합격기준
  • 전체합격 :
    동일 회차의 모듈1과 모듈2의 시험에서 과목별로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모듈1과 모듈2 전체시험에 대하여 100분의 70이상을 득점
  • 이월(최종)합격 :
    모듈1, 모듈2의 시험에 대해 모듈별 부분합격자로서 부분합격의 유효기간 이내 다른 모듈에 대하여 부분합격으로 판정되는 이월합격자는 전체합격자로 판정
  • 부분합격 : (부분합격의 유효기간 1년)
    각 모듈의 시험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각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해당모듈에 대하여 100분의 70이상을 득점
2) 평가의 사정기준
  • 시험 문제에 대한 문항별 난이도 점검 및 오류에 대한 판정은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제의 오류로 정답을 구할 수 없는 문항에 대하여는 모든 응시생이 정답을 제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체응시생의 정답율이 20%이하 문항에 대하여 난이도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해당 문항별 배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응시생 전원의 실취득 점수에 일괄 가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한국FPSB는 문제은행식의 출제 방침에 따라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지를 모두 회수 함.
  2. 한국FPSB의 자격시험은 재무설계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절대평가방식을 적용,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영역별 성취도만 제공.
10. 부정행위 유형
시험 부정행위 유형세부처리기준

최소
(경미한 행위)
최대
(중대한 행위)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당해 시험 무효응시제한 3년
2. 시험 중 컨닝용 책자 또는 메모 등을 소지하거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및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베끼거나 보여주길 강요하는 행위응시제한 1년응시제한 5년
3.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당해 시험 무효응시제한 3년
4. 중도 퇴실이 허용되기 전에 퇴실하는 행위당해 시험 무효응시제한 3년
5. 휴대가 금지된 물품(휴대폰을 포함한 각종 통신장비, 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부착된 전자기기 및 시계 등)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시험문제 유출의 의도가 판단되는 경우)1)응시제한 3년응시제한 5년
6.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장 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응시제한 3년응시제한 5년
7.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응시제한 3년응시제한 5년
8.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의도적으로 문제내용 및 시험지 일부 또는 전체를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려는 행위2)응시제한 3년응시제한 5년
9.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고 감독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당해 시험 무효응시제한 3년
10. 감독자 또는 고사장 감독책임자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기타 행위당해 시험 무효응시제한 5년
11.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여 시험문제의 촬영, 대리시험 또는 시험문제를 인터넷(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어 공유하는 행위는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되며, 발견 시 이제 해당되는 징계와 함께 해당자에게는 저작권 위반과 업무방해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이 제기됩니다.응시제한 3년응시제한 5년

(주1)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험문제 유출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 이상'으로 본다.

(주2) 본인의 답을 필사하거나 메모가 키워드 10자 내외로 경미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를 '당해 시험 무효 이상'으로 본다.

(주3) 자격시험관리규정 제26조 4항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징계조치에 추가로 민사상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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